음악인(뮤지션)의 권리와 보상에 대하여(저작권/저작인접권/보상금)

음악인들이여, 내 권리와 보상은 제대로 알고 챙겨먹자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송근영 입니다. 

요즘은 정말 음반 내기 쉬운 시대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음반을 하나 낸다는 건 소수의 선택받은 자 또는 돈이 겁나게 많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었죠. 하지만 씨디로 유통되던 하드웨어의 소비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음악 소비가 거의 주류화가 되면서 개인의 음반제작의 장벽이 점차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가 된 것 만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어느 개인이든 큰 돈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앨범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낮아진 장벽 때문에 어느덧 2021년 4월 기준 총 13장의 피아노 연주 앨범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는 내 소중한 저작물들이 가지는 권리와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제가 나름 조사하고 직접 실행해본 기준으로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저작물, 제대로 알고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저작권 관련 포스팅을 보면 일부만 다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작인접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많은 앨범을 발표한 뮤지션들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서 내 권리와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을 한 표입니다. 수정해야되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즉각 반영하여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신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직 한 번에 정리가 안 되죠? 그럼 저의 경우를 예를 삼아 한 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입니다. 일단 첫째로 제가 디지털 음원을 하나 발매를 하게 되면 저는 아래와 같은 당사자가 됩니다.
(1) 저작권자 : 작곡/편곡/작사를 한 당사자입니다. 
(2) 저작인접권자 : 실연주자(가수 또는 악기 연주자) 그리고 음반제작자 입니다.

즉 저는 제가 직접 피아노 곡을 쓴 작곡가(저작권자)에 이 곡을 실제로 연주한 실연자(저작인접권자)이자 이 녹음된 곡을 앨범을 발매한 음반제작자(저작인접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BTS는 어떨까요? 작곡가가 별도로 있을 것이고 BTS는 노래를 한 실연자(저작인접권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음반제작자(저작인접권자)가 되겠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한 줄로 다시 정리하자면, 작사/작곡/편곡을 한 사람은 저작권자, 노래를 하거나 악기 연주를 하는 실연자와 그 음악을 제작한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만든 음악에 제일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곡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또는 연주를 하고) 마지막으로 직접 제작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렇다면 음악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멜론이나 지니 같은 음원서비스사에 등록을 하여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에 따른 수익을 받을 겁니다. 제가 받는 보상 대부분도 여기서 나오고요. 멜론과 같은 음원 서비스사는 개인이랑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즉 음원유통사를 통해 음원 서비스 계약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멜론에서 누군가 내가 만든 음악을 스트리밍을 했으면 수익은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 첫째로 저작권자의 저작권 수익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한국음악실연자협회(FKMP)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반제작자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음원유통사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음원수익 및 보상금은 각 단체를 통해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1) 저작권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2) 실연자 : 한국음악실연자협회(FKMP)
(3) 음반제작자 : 음원유통사 - 음원 저작인접권 / 한국연예제작자협회(KEPA) - 그 외 보상금

그렇다면 음원 수익 외의 보상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방송보상금 : 지상파 방송 및 기타 방송사업자 등
(2)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 인터넷 방송 등
(3) 공연보상금 : 공연장, 헬스장, 호텔, 카페 등

마지막으로 음원수익 및 위 3가지 보상금을 제외한 보상도 각 협회를 통해 지급을 받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악보집을 한 권 발매했는데 출판사에서 복제에 대한 보상금을 KOMCA로 먼저 지급한 후에 저에게 지급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내가 힘들게 만든 음악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보상에 대해 정확히 알고 내 몫은 정당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션 여러분들의 멋진 음악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피아니스트 송근영의 영상 보기(Keunyoung Song’s videos)

-피아니스트 송근영의 악보 구입(Keunyoung Song’s Sheet Music)

-피아니스트 송근영의 음원 듣기(Keunyoung Song’s piano album)
*그 외 엠넷, 벅스, 지니, 소리바다 등 국내 전 음원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음악인(뮤지션)의 권리와 보상에 대하여(저작권/저작인접권/보상금) 음악인(뮤지션)의 권리와 보상에 대하여(저작권/저작인접권/보상금) Reviewed by Keunyoung Song on 5:03 AM Ratin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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