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음악 커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사용 허락에 대하여)

커버(편곡) 연주에 대한 유튜브 내 사용 관련 승인/허락에 대하여



저는 구독자 약 5700명 정도가 되는 피아노 음악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면 주로 동요, 가요, 팝 등의 노래를 편곡하여 연주한 커버 연주와 제 자작곡 연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약 5년 동안 피아노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댓글이나 이메일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또는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제 연주가 맘에 들어서 본인 영상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 요청이 많이 옵니다. 저는 어느 경우든 흔쾌히 허락을 하고 허락을 하면서 꼭 출처만 정확하게 남겨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내 음악을 좋아해 주고 또 이 음악을 본인이 만드는 컨텐츠에 들어가서 직간접적으로 홍보가 되서 좋고, 영상 제작자는 원하는 음악을 원작자가 허락해 줘서 좀 더 본인이 원하는 색다른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 좋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배경음악에 대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특히 요즘은 저작권 관련 이슈가 심해서 주로 저작권이 없는 배경음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악들은 그 갯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마다 배경음악이 똑같은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더 다양한 배경음악이 필요하게 되죠. 그럴때마다 제 피아노 연주곡을 발견하시고 또 좋아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사용 허락 요청이 올 때 마다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니 여기서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끝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가 원작자로부터 음악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튜브 내 저작권 클레임(소유권 주장)과 관련해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Content ID 클레임 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해당 영상에 고유한 Content ID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해당 원작자나 그의 배급사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유튜브 내 모든 영상을 찾아서 원작자의 Content ID와 같거나 유사한 영상 또는 소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영상을 올린 제작자에게 소유권 주장(클레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Content ID Claim=소유권 주장" 이라고 부릅니다.

Content ID Claim에 대해 더 자세히 적어놓은 포스트가 있으니 조금 더 깊게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포스트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ontent ID에 대해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상 제작자가 원작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고 나서 어떤 내용들을 더 알고 있어야 할까요?

첫째로, 사용허락을 받은 곡이 원작자의 자작곡인지 아니면 기존의 곡을 편곡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원작자의 자작곡이라면 대부분 Content ID Claim 관련 이슈가 없습니다. 하지만 편곡된 곡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게 된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박진영 님이 작사 작곡한 "길"이라는 곡을 제가 피아노로 편곡해서 유튜브에 올렸다고 해봅시다. 누군가 제가 편곡해서 연주한 "길"이 맘에 들어서 사용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저작자인 "박진영" 님과 편곡자인 "저" 둘 모두한테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영상 제작자한테 허락만 받으면 문제가 없는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원저작자인 "박진영"님에 의해 소유권 주장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다행히 박진영님이 작사작곡한 "길"은 유튜브 내에서 소유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허락을 할 때 제 곡이 아닌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사용허락 요청이 오면 이 부분을 꼭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편곡한 곡 중에 아리랑이 있습니다. 아리랑은 저작권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곡이죠? 그래서 제가 연주한 아리랑에 대해 사용허락을 받으셨다면 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사용허락을 받고자 하는 곡이 이미 유튜브 내에서 Content ID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최신 케이팝, 팝송, 영화 OST 등은 원저작자의 요청에 의해 유튜브 내에서 소유권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편곡하고 연주한 곡들은 대부분 오래된 팝송, 가요, 클래식, 찬송가, 동요들이라 유튜브에서는 소유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 연주를 영상에 문제 없이 대부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주한 곡 중에 지브리 스튜디오의 "언제나 몇 번이라도" 같은 곡의 경우에는 지브리 스튜디오로부터 유튜브 내에서 이미 소유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주의 사용허락을 하더라도 허락을 받은 영상 제작자도 똑같이 Content ID 클레임을 받고 수익이 공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는 허락을 요청하는 분께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용허락을 받고 싶은 곡이 유튜브 내에서 소유권이 관리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당 영상 주인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같은 편곡이라고 하더라도 편곡이 원곡과 상당히 다르게 편곡이 되었다면 소유권 주장이 안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유튜버가 연주한 곡이 맘에 들어 내 영상에 삽입하고자 한다면 꼭 허락요청을 하면서 이 곡이 Content ID 클레임 대상인지 같이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유튜브도 돈 벌려고 하는건데 배경음악 때문에 수익의 반 이상이 공유가 된다면 이것만큼 속상한 일도 없죠. 

세번째로, 사용허락을 받고자 하는 곡이 정식 음원으로 유통이 되어 서비스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이 350개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약 150곡 정도는 음원유통사와 정식 음원유통계약을 맺고 멜론이나 스포티파이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사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원유통사는 음원이 발매되면 동시에 유튜브에도 해당 음원을 업로드 해서 Content ID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곡과 유사한 멜로디를 감지하게 되면 자동으로 클레임 조치를 할 수 있게 유튜브에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가 내 앨범 전체를 통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원유통중인 곡에 대해 사용허락을 할 때 이부분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제 자작곡이 맘에 들어서 사용허락을 받고 영상에 삽입을 하려고 합니다. 분명 저한테 사용허락을 받았는데 영상을 올리고 나면 아마 Content ID 클레임이 걸려 있을 겁니다. 제 음원에 대해 유통중인 음원배급사에서 소유권 주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AI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멜론 등에서 유통되는 음원에 대한 유통권리는 유통사에 있습니다. 그렇게 유통계약을 맺거든요. 분명 곡에 대한 저작권은 저한테 있지만 음원유통에 대한 권리는 유통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원을 발매하고 나면 다시 그대로 연주를 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분명 같은 곡이지만 100% 일치하는 곡이 아니게 되죠? 제 곡을 제가 다시 연주했으니까요. 

그래서 위와 같이 제가 사용허락을 한 곡에 대해 저의 음원배급사에 의해 Content ID 클레임 조치가 되었다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클레임이 걸린 영상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실 때 원작자에게 사용허락을 받았고 사용허락을 받은 곡은 현재 멜론 등에 유통중인 음원이 아닌 원작자가 다시 커버연주를 한 곡에 대해 사용허락을 받았다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 일 이내에 이 Content ID 클레임이 철회가 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유튜브 상에 맘에 드는 곡이 있어 사용허락을 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알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곡이 자작곡인지 편곡곡인지? 그 곡이 유튜브 내에서 이미 Content ID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곡이 멜론 등 음원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지?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하나 쉬운게 없죠? 단순히 해당 영상의 제작자가 사용허락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거기서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영상 제작을 하셔야지 후에 따라올 결과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열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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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엠넷, 벅스, 지니, 소리바다 등 국내 전 음원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피아노 음악 커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사용 허락에 대하여) 피아노 음악 커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사용 허락에 대하여) Reviewed by Keunyoung Song on 6:23 AM Ratin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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